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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입니다]############ # # 아래와 같은 방화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습니다. 폭염에 너무 수고가 많으시지요! # #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용어의 정의 : 불연, 난연, 방염 # # - 방염에 대한 지식 # # 방염의 등급 및 기준과 한국시험기준 # # 감사합니다. # #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방염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의하신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1. 용어의 정의 : 불연, 난연, 방염 * 난연이란 일반적으로 재료의 본성을 개선하여, 착화 후에 확대되는 연소속도를 늦추어 연소성(Flame ability) 및 화염 확산속도(Flame spread rate)를 더디게 하여 성능일반 가연성 물질보다 연소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경우, 사용되는 용어이다. * 방염(防炎)이란 가연성가스 발생을 극도로 억제, 연쇄반응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결정성이거나 거대화된 탄소난분해물을 생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어떠한 가연성 물질을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보통 환경조건에서 불꽃연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난연(難燃)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는 면이 있으나 다소 다른 의미를 갖는다. 2. 방염에 대한 지식 《 방염 》 1.방염처리 목적 1.1 “방염”이란 커텐 카페트 또는 실내장식물 등에 방염처리하여 화재초기 화염발생을 억제로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하고 거실자의 인명대피시간을 확보하여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는데 목적이 있음 1.2 “방염후처리”란 목재 합판에 방염도료를 칠하여 화염을 발생하지 않게 하여 급속한 연소를 차단하는 것으로 방염도료가 연소되면 발포(열을 받아서 탄화가 됨) 가 되어서 단열층을 형성, 급격한 연소를 저지하는 것으로 거실자의 인명대피시간을 확보하여 화재로부터 거실자의 인명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① 방염후처리(현장방염처리물품) 목재,합판과 같이 현장에 설치한 후에 방염도료나 방염선처리된 필름를 부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 ② 방염선처리 커텐,카페트와 같이 공장의 제품 생산단계에서 방염처리하는 것 2. 방염처리 효과 (1) 방염처리를 하였을 경우 연소확산 속도(화염전파성 시험에 의해 재질에 따라 결정) 가 얼마나 지연되는가는 방염처리된 목재,합판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 방염처리시 화염발생을 억제하여 급속한 연소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음 (3) 방염과 비방염의 차이는 방염처리한 경우 단열층을 형성함으로 합판에 도치램프로 불을 붙일 때 은박지를 대느냐 은박지를 대지 않느냐의 차이로 보면됨. 3.관계법령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0조 (3)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4.방염처리 대상범위 4.1 방염 설치대상 (1)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2)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문화집회시설 (3)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 수영장 제외) (4)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5)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6)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2 방염 대상물품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4.3 방염 대상물품별 세부내역 (1) 카페트 :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2) 커텐, 암막 (3) 벽 지 : 두께가 2mm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반자에 하는 것, 비닐벽지, 벽포지, 인테리어필름, 천연재료벽지 (4)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 스크린 (5) 브라인드 : 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6) 합판류 : 합판, MDF(중밀도섬유판), 0.4mm 미만의 시트를 부착한 합판 (칸막이용, 전시용) (7)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 (8) 기타 실내장식물 : 칸막이, 간이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종이류(두께2mm이상 종이), 합성수지, 섬유를 주원료로 한 물품 4.4 실내장식물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정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 (두께 2mm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목재 (3)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을 포함한다) 4.5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너비가 10㎝ 이하인 경우를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2)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판,목재에 한하여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10분의5) 범위 내에서 방염처리 물품(목재,합판에 한함) 사용 가능 3.방염의 등급 및 기준과 한국시험기준 ** 방염성능시험방법 및 기준 1. 방염성능시험방법 방염성능을 측정 방법은 연소방향, 연소방법, 측정항목에 의거, 결정되며, 연소방향은 불꽃을 대는 방향에 따라 수평법, 경사법(30°, 45°, 60°), 수직법으로 구분하고, 연소원료(열원)에 따라 버어너법, 알콜램프법, 메틴아민법, 담뱃불법, 성냥불법으로 대별되며, 시험은 잔염시간, 잔신시간, 연소속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회수, 발열량, 연기량, 산소지수 등을 측정, 방염성능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45° 버너법과 메틴아민법을 채택,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회수를 측정하고 있다. 2. 커텐등 직물류(비닐벽지 포함) 1) 시료가 커텐처럼 세탁을 요하는 물품인 경우, 교반속도가150rpm 이상인 세탁기로 KS K 0114(워시 앤드웨어제품의 봉합 겉모양 시험방법: 가정세탁법)의 방법에 의거, 5회 세탁 및 건조한다. 다만, 무대막, 벽포지 등과 같이 실제사용에 있어서 세탁하지 않는 것은 생략한다. 2) 세탁한 시험체는 50±2℃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05±2℃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한다. 3) 세탁 건조한 시험체는 임의로 35×25㎝의 크기로 3개씩 절취한다. 4) 연소시험장치는 연소 시험함, 시험체 받침틀 및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얇은 포(중량이 450g/㎡ 이하)의 시험은 마이크로버어너, 두꺼운 포(중량이 450g/㎡ 초과)의 시험은 맥켈버어너를 사용한다. 5)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 3-1> 연소시험장치 6)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아니하게 고정할 것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너;45㎜, 맥켈버너;65㎜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할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시간 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 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 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바) 1분 가열시험(두거운포는 2분 가열시험) 결과 용융하는 물품은 접염시험을 추가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연소시험장치는 연소 시험함, 전기불꽃 발생장치, 마이크로버너 및 시험체 받침코일을 사용한다. ② 시험체 받침코일은 KS D 3702(스테인레스강선재)에 적합하고, 직경 0.5㎜의 경질스테인레스강선으로 내경 10㎜, 선의 상호간격 2㎜, 길이 15㎝의 것으로 한다. ③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하여 하여야 한다. ④ 시험체는 3)에서 절취한 나머지의 측정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폭 10㎝, 중량 1g의 것으로 한다. 다만, 폭 10㎝, 길이 20㎝의 것으로서 중량이 1g 미만의 것은 폭 10㎝, 길이 20㎝의 것으로 한다. ⑤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 시험체는 폭 10㎝를 유지되도록 말아서 시험체 받침 코일 속에 넣을 것 ㉯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45㎜로 할 것 ㉰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의 곳까지 용융할 때 까지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그림 3-2> 접염시험 3. 카페트 1) 방염처리한 카페트는 진공모터가 1마력 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세제를 가하면서 12분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 방염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양모, 모드아크릴등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카페트로 그 소재가 확인된 것은 세탁을 생략할 수 있다. 2) 세탁한 시험체는 50±2℃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 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2℃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한다. 3) 세탁건조한 시험체를 40 × 22㎝의 크기로 6개씩 절취한다. 4) 연소시험장치는 연소시험함, 시험체눌림틀 및 파레트판,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버어너는 에어믹스버어너를 사용한다. 5)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6)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 나) 가스압력은 0.04㎏/㎠로 할 것 다) 버어너의 불꽃길이는 24㎜로 할 것 라) 버어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의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떨어지게 놓을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그림 3-3> 카페트 연소시험장치 4. 합판, 합성수지판, 섬유판 1) 시험체는 40±2℃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2) 건조한 시험체는 29 ×19㎝의 크기로 3개씩 만든다. 3) 연소시험장치는 연소시험함, 시험체받침틀,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맥켈버어너를 사용한다. 4)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65㎜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어너를 설치할 것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그림 3-4> 합판 등 연소시험장치 2.3.5 방염성능기준 소방법규에서 정한 방염물품 종류별 방염성능시험기준은 다음의 <표3-5>와 같다. <표3-5> 방염성능기준 구 분 함판, 목재, 섬유판 두꺼운 포, 합성수지판 카페트 잔염시간 10초 이내 3초 이내 5초 이내 20초 이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5초 이내 20초 이내 - 탄화면적 50㎠ 이내 30㎠ 이내 40㎠ 이내 - 탄화길이 20㎝ 이내 20㎝ 이내 20㎝ 이내 10㎝ 이내 점염회수 - 3회 이상 3회 이상 -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 400이하(필름지는 목재에 부착한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연기밀도 Ds = 132 log 10 T : 광선투과율 132 : 연소챔버에 대하여 V/AL로부터 유도된 인자(V: 연소챔버의 부피, A: 연소챔버의 노출면적, L: 광선경로의 길이) 최대값 Dm = 132 log 10 Tr : 광선투과율(maximum range) 보정인자 Dc = 132 log 10 Tc : 광선투과율(clear beam) 보정값 Ds = Dm - Dc 이상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시험세칙(KOFEIS 0201),본문의 표,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2009.8.24) 더불어 * 건축법 제50조,51조(내화, 방화구조) 및 시행령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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