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한방연 2015-09-01 2,746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5.7.20.] [법률 제13417호, 2015.7.20.,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02-2100-0876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2.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제3절의2 방염 <신설 2014.12.30.>

제20조의2(방염)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3절 감리 <개정 2010.7.23.>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부칙 <법률 제12938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방염처리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중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방염처리업 이관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방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방염처리업 이관에 따른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방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