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한방연 2015-09-01 3,25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02-2100-0847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전문개정 2011.4.6.]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9.>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14.]

제20조의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