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한방연 2013-11-18 2,0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3일 공포

- 소방공사 규모 따른 소방기술자 차등 배치, 내년 5월부터 시행
- 소방기술자 1명 담당 공사현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제한
- 소방공사 및 소방감리 동시 수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하자보수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 경중 따라 차등 적용
- 가스계소화설비 제조사 설계 참여 가능토록 규정 신설


소방시설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소방기술자 자격를 차등 배치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개정, 공포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연면적이나 층수 등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최소인력만을 배치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를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인정자격수첩)별로 배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현장인 경우 소방기술자 1명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을 제한하기 위해 소방기술자 1명이 담당하는 공사현장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내려지던 과태료 부과기준도 삭제된다. 이는 소방시설업자가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부과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22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의 후속 조치다.
이와함께 하자보수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3일이내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 ▲4일 이상 30일이내는 50만원 ▲30일 초과는 100만원 ▲하자보수 계획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는 200만원 등을 적용토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올해 4월 마련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인증관련 개선방안에 따라 소방기술자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설계도서의 검증체계 개선 내용도 담겨 있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시설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소방시설업의 선진화와 내실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의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 개정령안 주요 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1.7.7)에 따라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용어 정비.
⇒ 특정소방대상물의 용어 정비, “청소년 시설” → “수련시설” 등 3개 용어
- 현행 고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기술인력의 기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소방시설설계업의 보조기술인력 기준 위임근거 변경
- 소방기술자가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도록 설계도서의 검증체계 개선.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선 및 등급별 배치기준 도입.
- 소방기술자 1명이 담당하는 공사현장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선.
-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부과토록 과태료 규정 삭제
- 하자보수 위반과 관련된 경미한 과태료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위반기간 및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함.
⇒ 3일이내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시, 4일 이상 30일 이내(50만원), 30일 초과(100만원), 하자보수 계획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200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