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한방연 2013-05-03 1,986
방염성능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소방방재청공고 제2013-56호)
첨부파일 : 방염성능의_기준(행정예고문 및 규제영향분석서).hwp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2013.1.9.)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의자를 방염대상에 포함하여 화재안전제품을 보급하고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