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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연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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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재발급 변경 시행안내
현재 본 연구원에서는 성적서 발급 관련하여 정부기관 기업지원플러스(G4B) 서비스 이용 중입니다.
이에 기업지원플러스(G4B)의 ‘성적서 저장 정책 변경’에 따른
본 연구원 ‘성적서 재발급 가능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성적서 재발급 : (기존) 발급 이후 6개월 이내 → (변경) 발급 이후 1개월로 한정
감사합니다.
시험수수료 변동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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