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한방연 2022-03-10 924
성적서 재발급 변경 시행안내
현재 본 연구원에서는 성적서 발급 관련하여 정부기관 기업지원플러스(G4B) 서비스 이용 중입니다.

이에 기업지원플러스(G4B)의 ‘성적서 저장 정책 변경’에 따른
본 연구원 ‘성적서 재발급 가능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성적서 재발급 : (기존) 발급 이후 6개월 이내 → (변경) 발급 이후 1개월로 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