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한방연 2014-07-02 4,67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 소방시설법개정안(140619).hwp

가. 중앙소방특별조사반 편성・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1) 소방방재청에 소방특별조사단을 상설 운영하여 국가 중요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소방특별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명칭이 너무 길고 구체적이어서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제고가 제한적이어서 명칭을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3) 소방방재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에서의 위원회 운영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명칭 변경(안 제8조) 1)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명칭이 너무 어려워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급·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대피경보기”로 변경하되, 2)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명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소방시설의 명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에 따른 법체계의 부적합성을 해소하고자 함. 3)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촉진과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1)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있음 2) 건축물 자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반 구조상 내진설계가 필요 없는 경우까지 모두 적용하도록 함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개선함

라. 방염대상물품 용어 및 방염성능검사 기준 정비(안 제12조, 제13조) 1) 소방염대상물품을 규정하면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실내장식물을 인용하고 있어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과의 용어사용의 혼선 초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2) 방염성능 검사의 주체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마. 방염업·관리업·소방시설관리사 결격요건 정비(안 제15조, 제27조, 제30조) 1) 민법 개정으로 2013.7.1.부터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격요건으로 규정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되, 2)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킴 3) 다만, 이법 시행당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현행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칙 신설함
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관 기준 정비(안 제20조제3항, 제41조제1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사람 또는「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대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2) 자체소방대는 위험물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화학소방차량 1~4대와 소방대원 5~20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인력은 없기 때문에 자체소방대의 소방안전관리능력은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고 실제로 자체소방대장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사례는 전혀 없는 실정임 3)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서 자체소방대를 제외시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실효성을 제고하고, 4)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의 교육이수의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관리제도 개선(안 제20조의2, 제45조제3항, 제47조제4의2호 및 제4의3호) 1) 현행법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발행한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발행한 각종 자격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2)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대통령령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자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발급·재발급, 시험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상위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임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하여 법체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5) 단순한 수리업무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서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6) 안전관리자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전산망을 통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선임신고 업무의 민간기관 위탁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기준 강화(안 제22조제2항, 제53조제7의2호, 제8의2호) 1) 현행법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에게 조치요구 하도록 하고, 관계인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2)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관계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3)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또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신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자. 건축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개선(안 제25조제3항) 1)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이 보고토록 하고 있어 관계인은 점검결과 및 사후 관리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2)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은 그 점검결과를 점검을 의뢰한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여 관계인의 점검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차.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거짓보고서 강요행위 금지 근거 처벌규정 신설(안 제25조제2항 단서, 제49조4의3호) 1)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관계인에 통보하는 단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불량사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유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카. 자체점검 결과 불량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25조제4항) 1)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의 불량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명령을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명령이 양산되는 구조임 2) 소방시설 불량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계인이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계획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이행기간 경과후에는 이행결과를 제출토록하여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관리 근거 신설(안 제26조제3항 단서, 제45조제6항, 제47조제5호) 1) 현행법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시험에 대한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자격증·자격수첩의 재발급, 행정처분 사항의 관리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자격수첩의 재발급, 행정처분 사항의 관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3)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자격수첩의 재발급 및 자격관리업무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파. 우수 소방시설관리사 선정·포상근거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1) 소방시설 점검을 성실히 한 소방시설관리사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2) 포상을 받은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시 일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관리사의 성실점검을 유도하고자 함
하.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연속 자체점검 제한(안 제33조제4항) 1) 자체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또다시 점검을 실시하여 새로운 불량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먼저 번 점검시 불량사항을 지적하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바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또한 한번 점검한 대상에 다음에도 점검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의 품질보다는 관리업자를 선택하는 건물주와의 관계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따라서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에 2회이상 연속하여 점검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건물주와 관리업자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여 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거. 자체점검 점검실명제 폐지 및 자체점검 인증표지 부착근거 신설(안 제33조의3, 안 제25조제7항) 1)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는 점검일시, 점검자 등이 기재된 점검기록표를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2)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가 점검기록표를 부착한 이후 점검기록표가 부착하는 것을 꺼리는 건물주가 이 점검기록표를 떼 버리는 경우 점검기록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3) 따라서 모든 자체점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점검실명제를 폐지하되 건축물 관계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체점검 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너.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요건 정비(안 제37조제1항) 1) 형식승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는 안행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2) 현행의 변경승인 요건인 형식승인의 내용과 안행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일한 사항을 의미하는 조문으로,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여 명확한 요건을 명기하고자 함
더.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승인・취소 기준 신설(안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4조제4호, 제45조제2항제4호, 제47조제9호, 제49조제6호) 1) 성능인증 변경승인 제도는 법 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후 성능인증의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제조자 및 수입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2) 변경승인의 요건 및 방법 등은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안전행정부령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3) 또한, 성능인증의 취소에 대해서도 안행부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4)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성능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러.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 유통행위 처벌근거 신설(안 제48조의2제6호) 1) 현행법은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2)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키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경우 벌칙근거를 신설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머. 소방관서장의 감독대상 소방대상물 범위 조정(안 제46조제1항) 1) 소방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시계획 수립․대상선정․결과보고 등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2) 그러나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특정 소방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여 소방공무원이 대상처를 방문해야 할 경우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매번 소방특별조사의 절차에 의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임 3) 현행법에서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감독대상에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체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등 명령기간 연장근거 신설(안 제47조의2) 1)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 또는 사용의 금지 등의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등이 1차에 한하여 그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그런데 이러한 조치명령의 연장 사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조치명령 위반죄의 면제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소방방재청의 훈령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3) 따라서 조치명령의 연장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훈령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기준 정비(안 제48의2제1호, 제49조제1호) 1)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소방시설등이 부적합 사항이 있는 대상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린 경우 이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2) 그러나 제9조제2항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불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벌칙 적용의 형평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3) 따라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다른 유사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